위법하게 현행범으로 체포하다 부상…누구 책임? / YTN
Автор: YTN
Загружено: 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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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을 갖추지 않고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경찰관에게 맞서다 다쳤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 2001년 55살 이 모 씨는 노래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을 했습니다.
이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지구대에 연행된 뒤에도 경찰의 멱살을 잡는 등 저항하다 전치 10주의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이후 이 씨는 모욕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당시 이 씨를 현장에서 체포할 매우 급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었다며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모욕죄만 인정했습니다.
그러자 이 씨는 이 판결을 근거로 불법 체포하려는 경찰에게 상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이 이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행위가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고, 이 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신체를 다치지 않게 할 주의 의무를 어겼다며, 국가가 이 씨에게 치료비 등 8백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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