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확정신청으로 상대방에게 소송비용 청구하는 방법
Автор: 고소의 달인
Загружено: 31 июл. 2023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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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사례⸥
김모씨는 이모씨와의 기나긴 소송 끝에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판결 내용에 의하면 김모씨가 소송비용의 50%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이모씨가 부담해야 하므로, 이모씨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기 위해 신청하려는 사례입니다.
본 영상은 사례를 통하여,
1)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은 어떠한 경우에 신청하는지,
2)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서와 별지목록은 어떻게 작성하는지,
3) 청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의 범위는 무엇인지,
4) 필요한 첨부서류는 무엇인지,
에 대하여 알아볼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이란, 민법에 의하여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해야 하는 소송비용을 청구하기 위한 신청방법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10조(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
따라서,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할 때에는
① 본안소송을 진행하면서 지불한 비용
② 소송미용액 신청비용
을 모두 계산한 뒤에 판결선고에 따른 비율만큼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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