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506회. 신호 대기 중이던 블박차 앞으로 전동휠을 밀어 넣어 가로 막은 상대방 블박차에게도 잘못이 있을까
Автор: 한문철 TV
Загружено: 28 июл. 2022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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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6 (화) 오전 생방송
이 사고는 보험사가 피해자인 것 같은 느낌이...
블박차가 도로 가장자리를 달리고 있는 외발 전동휠을 지나쳐 지나간 후 신호 대기 하고 있는데, 전동휠이 다가와 블박차 앞을 가로 막다가 블박차가 출발하면서 전동휠과 부딪힌 사고.
차 앞을 막은 전동휠과 접촉
2022년 06월 07일 10시경 (화)
부천시 중동
220614 (화) 오전 생방송 / 16192
전동휠은 PM(개인형 이동장치)일까 아닐까?
1. 개인형 이동장치다. (44%)
2. 아니다. (56%)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 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의3(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 법 제2조 제19호의2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안전 확인의 신고가 된 것을 말한다.
1. 전동킥보드
2. 전동이륜평행차
3.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투표 *
1. 블박차 100% 잘못 (4%)
2. 블박차가 더 잘못 (10%)
3. 전동휠이 더 잘못 (22%)
4. 전동휠 100% 잘못 (64%)
bhl**** 2022-07-25 10:12
경찰에서 통지문이 왔는데 제가 피해자 전동휠이 가해자라고 왔어요.
범칙금이나 벌점은 없다네요.
블박 영상에 보면 그 사람이 전동휠 밀어 넣는 움직임이 보이긴 하는데 그거 가지고는 보험사기 걸기 힘들다 하네요.
보험사는 그 사람 입원하러 갔지만 입원 못하고 통원치료해서 휴업손해비하고 병원비 지급했다네요.
보험법이 대인사고 나면 가지해 피해자 과실 따지지 않고 병원비랑 휴업손해비 줘야한다고 한다네요.
보험사 말들어보니 과실비율은 대인에서는 의미가 없나 봐요.
질문 드리는 거에 항상 답변 달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한문철 변호사 2022-07-25 10:56
다행이네요.
최종적인 결과 방송에 한 번 더 소개하겠습니다.
의견 *
전동휠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아니라 원동기장치자전거 입니다.
보험회사의 법은 그들만의 법인 것 같습니다.
워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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