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의원(민주당), 재산증가에 기여한 자식에게 증여한 재산, 재산상속시 뺏지 않는 법안 국회 제
Автор: 지구나들이
Загружено: 23 ап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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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상속인 #유류분개정안 #박지원의원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2025년 4월 22일, '기여상속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법안은 부모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자식에게 생전에 증여된 재산은 사망 후 상속재산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기여한 자식이 다른 상속인들과 유류분 분쟁 없이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최근 유류분 제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을 배경으로,
기여분을 유류분 산정에서 반영하지 않는 현행법의 한계를 개선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 '기여분'이란 부모 재산을 유지·증가시키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람에게 상속에서 일정한 권리를 인정하는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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