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 학원 개설등록전 알아보아야 할 건축법과 허가요건 2탄
Автор: 진주혁신바른부동산중개사무소
Загружено: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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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학원입점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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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원 내부 구조 및 설비 기준
건축법에서는 학원 내부 시설 기준도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건물 구조상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조건들이 있어요.
✅ 필수 시설 요건
✅ 강의실 최소 면적
학원 강의실 면적이 일정 기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교육청마다 기준이 다르지만, 보통 강의실은 6.6㎡(2평) 이상이 필요
✅ 천장 높이(층고) 기준
일반적으로 2.1m 이상이어야 함 (건축법 기준)
하지만 교육청마다 2.3~2.5m 이상 요구하는 곳도 있음
✅ 방음 시설 (소음 문제 해결 필수!)
특히 음악학원, 태권도장 같은 소음이 발생하는 학원은 방음 시설이 필수
벽면 방음재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함
✅ 화장실 및 출입구 기준
학원 면적과 수강생 수에 따라 화장실 개수 기준이 있음
보통 남녀 구분 화장실이 필요하며, 없는 경우 건물 공용 화장실 사용 가능 여부 확인
출입구가 하나뿐이면 안 되고, 비상구가 별도로 있어야 함
복도 폭은 최소 1.2m 이상이어야 함 (지역별 기준 다를 수 있음)
✅ 소방시설 필수
스프링클러, 소화기, 화재감지기, 유도등 필수 설치
학원이 5층 이상이거나 300㎡ 이상이면 스프링클러 필수
💡 Tip:
👉 건물주에게 미리 건축물대장과 소방점검 기록을 요청해서 시설이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는 게 좋아요.
👉 건물주가 소방시설을 직접 설치해주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학원 운영자가 직접 공사해야 할 수도 있음.
3. 학원 개설을 위한 건축 변경 허가 필요 여부
✅ 아래 경우에는 별도 건축법 신고 및 허가가 필요함
건축물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예) 기존 용도가 ‘일반 상업시설’인데 ‘교육 시설’로 변경해야 하는 경우
지자체 건축과에 ‘용도 변경 신고’ 필요
*내부 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예) 벽을 새로 만들거나 철거하는 경우 (구조 변경)
규모가 크면 ‘건축 허가’ 필요할 수도 있음
300㎡ 이상 대형 학원 개설 시
건축법상 300㎡ 이상은 ‘교육연구시설’로 분류
용도 변경, 소방시설 강화, 건축 기준 충족 필요
💡 Tip:
👉 용도 변경이 필요하면 건축사 사무소나 구청 건축과에 상담 필수!
👉 작은 인테리어 변경은 별도 허가 없이 가능하지만, 내벽 철거 같은 공사는 허가 필요
4. 학원 입점 시 추가로 고려해야 할 사항
✅ 교육환경 보호구역(학교 주변 200m 내) 확인
초·중·고등학교 반경 200m 이내 지역은 학원 입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해당 지역이 절대보호구역인지 상대보호구역인지 확인 필요
✅ 층간 소음 문제
2층 이상 학원은 아래층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방음시설, 진동 방지 대책 필요
특히 음악 학원, 체육 학원은 방음 공사 필수
✅ 주차 공간 문제
학원에 학생들이 많이 오갈 경우 주차 공간도 중요한 요소
학원생이 많은 곳은 건축법상 주차장 확보 기준을 따로 요구할 수도 있음
✅ 건물주의 동의 여부
일부 건물주는 학원을 입점시키기 싫어할 수도 있음
건물 계약 전, 반드시 학원 운영 가능 여부를 건물주와 명확하게 협의
정리하면
✔ 건축물대장 확인 → 학원 허용 용도인지 체크
✔ 도시계획 확인 → 교육환경 보호구역인지 확인
✔ 건물 구조 점검 → 방음, 층고, 화장실, 소방시설 충족 여부 체크
✔ 건축법 허가 여부 → 용도 변경 필요한지, 내부 공사 시 허가 필요 여부 확인
✔ 추가 고려 사항 → 소음 문제, 주차 문제, 건물주 동의 여부 체크
💡 꼭 기억하세요!
학원을 입점할 때는 단순히 상가 계약만 하는 게 아니라 건축법, 소방법, 교육환경법 등 여러 가지 법규를 충족해야 한다는 점!
미리 건축물대장, 소방 점검표, 도시계획 확인원 등을 꼼꼼히 체크하면 문제없이 학원을 오픈할 수 있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 주세요! 혁신바른부동산 0103857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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