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 마음을 흔드는 피고인의 최후진술 총정리 꿀팁
Автор: 이영조 변호사_형사 이혼 부동산
Загружено: 22 мая 2024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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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사재판절차(검사 기소 후)
① 인정신문(피고인이 일어나서 생년월일, 주소 등 답변)
② 검사 공소장 낭독
③ 변호인 공소사실 인정 여부 의견
④ 검사 증거목록 제출
⑤ 변호인 검사 제출 증거목록 동의 여부 의견
⑥ (증인 및 참고인 신문)
⑦ (감정)
⑧ 검사 구형
⑨ 변호인 최후변론
⑩ 피고인 최후진술
(판사님은 피고인에게 "최후진술하세요" 또는 "(마지막으로) 하고싶은 말하세요"라고 합니다.)
2. 피고인 최후 진술의 중요성
피고인이 인정신문 이후 판사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발언 기회입니다.
잘못 발언시 아래와 같이 형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벌금이 집행유예로
집행유예가 징역으로
3. 최악의 최후진술 피하기☆☆☆☆☆
① 진술을 번복하지 말 것
변호인을 통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문 등 정상자료를 제출하다가 최후진술에서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정상 참작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보아 벌금이나 집행유예를 받지 못하고 구속될 수 있습니다.
② 피해자를 비난하지 말 것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당연히 피해자를 비난해서는 안됩니다. 설사 피해자가 원인을 제공하였을지라도 이는 정상 참작 요소일 뿐 유죄가 무죄로 되는 것을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무죄를 주장할지라도 피해자를 비난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판사나 검사는 다르게 생각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해자를 비난하기보다는 왜 무죄를 주장하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③ 수사기관을 비난하지 말 것
만약 경찰과 검찰에서 부당한 수사가 있을 경우, 피고인은 변호인을 통해서 이미 주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설사 수사기관에서 기회가 없었더라도, 피고인은 법원에서 해명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기 때문에 최후진술에서 수사기관을 비난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공권력을 무시하는 것으로 보여 재범 우려가 있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습니다.
④ 아무리 길어도 3분을 초과하지 말 것
하루에 여러 재판이 연속하여 있기 때문에 판사는 피고인의 최후진술을 길게 들을 여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꼭 해야할 말만 1~2분 이내로 해야합니다.
⑤ 판사에게 잘못했다고 하지 말 것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 피해자에 대하여 잘못하였다고 얘기해야 합니다.
"저한테 말고 피해자에게 사과하세요"라고 꼭집어 얘기하는 판사도 있습니다.
4. 올바른 최후진술 내용 예시☆☆☆
가. 인정(자백)하는 경우
(일어서서 고개를 숙이고, 가끔 판사를 응시하며 차분한 어투로)
"OO범죄를 저질러 죄송합니다.(단순히 죄송하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잘못했는지 명시할 것)
현재 OO 하면서 크게 반성중입니다.
앞으로는 절대 OO 안하겠습니다.(어떻게 재범하지 않을 것인지 설명)
선처를 바랍니다"(부양가족이 있다는 점 등 구속이 되면 안되는 사정에 대해서 설명)
나. 부인하는 경우
(일어서서 판사를 계속 응시하며 당당하게, 우물쭈물하지 말 것)
"재판까지 오게 될 줄 몰랐는데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OO한 부분을 봤을 때,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한 것이 아닙니다.(무죄라고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1~2가지만 강조)
해당 부분들은 꼭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다. 부인하지만 선처를 바라는 경우
(일어서서 고개를 숙이고, 가끔 판사를 응시하며 차분한 어투로)
"저는 OO 범죄에 가담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무지로 인해서 피해자분이 받은 피해에 대하여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절대 이러한 범행에 가담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반성하고 살아가겠습니다"
5. 그 밖에 유의할 점
가. 최후진술을 적어가기☆☆☆☆
A4용지 1/4쪽 분량만큼 적어서 재판에 출석한 다음, 최후진술 때 이를 읽은 후 법원 직원분께 전달해야 합니다.
즉흥적으로 하는 경우 중언부언하거나 실수할 우려가 있고, 최후진술서를 제출하면 공판조서에 첨부되어 판사님이 선고 전에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항소할 경우, 항소심 판사도 최후진술서를 볼 수 있습니다.
말로만 하면, 판사님이 재판 후 2주가 지나 선고를 위한 판결문 작성시 피고인의 최후 진술을 잊을 가능성이 큽니다.
나. 반드시 최후진술 검수받기☆☆☆
국선변호사이든 사선변호사이든 재판 전 변호사에게 반드시 작성한 최후진술서를 보여드려 검수를 받아야 합니다.
변호인이 변론한 방향과 맞지 않는 최후 진술은 그동안 변론한 것을 무의미하게 만들수 있습니다.
다. 피고인의 태도
①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 가식이 아닌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떨거나 울어도 괜찮습니다)
② 재판정 출입시 판사님께 고개 숙여 인사하고, 최후진술 때 일어서서 대답해야 합니다.
라. 복장
짧은 반바지나 치마, 나시, 슬리퍼 착용은 삼가해주세요.
마. 식상한 표현 자제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는 표현 자제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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