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대사관 점거농성' 대학생 대표 1심 벌금형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Автор: 연합뉴스TV
Загружено: 25 мая 2017 г.
Просмотров: 186 просмотров
'일본대사관 점거농성' 대학생 대표 1심 벌금형
일본대사관 건물 앞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를 비판하는 구호를 외치다 주거침입으로 기소된 대학생 김샘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행한 게 아닌 점, 폭력 집회로 나아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학생단체 '평화나비' 대표인 김 씨는 2015년 12월 회원들과 함께 일본대사관 건물에 들어가 '매국협상 폐기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점거 농성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

Доступные форматы для скачивания:
Скачать видео mp4
-
Информация по загрузк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