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75] 어선원 근로자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됩니다
Автор: 더드림TV_보험보상 전문채널
Загружено: 29 окт. 2024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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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어선에서 기관장으로 근무하신 분이
난청을 진단 받았고 어선원 재해로 보상을 받은 사례를
이승용 노무사가 촬영한 영상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더드림TV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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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인트로
00:27 사건의 개요
00:52 어선원도 산재가 가능할까?
01:23 입증을 위한 자료 수집
01:43 사건의 마무리
02:21 마무리
![[산재&보상 #75] 어선원 근로자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됩니다](https://ricktube.ru/thumbnail/iA8Y57SaDRU/hq72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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