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영상 140만개 만들었는데... '징역 2년'? 사라지지 않는 몰카 범죄
Автор: News 365
Загружено: 22 дек. 2023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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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적의 A씨(27)가 국내 숙박업소에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해 투숙객들을 몰래 촬영하던 것이 드러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은 A씨에 대해,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징역 2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다중이 출입하는 모텔에 설치한 수법이 불량하고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다수 영상을 소지한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다만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서울 관악구의 모텔 3곳에서 7개 객실의 환풍구와 컴퓨터 본체에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한 후 약 120여회에 걸쳐 투숙객 236명의 나체와 성관계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이 기간 동안 불법 촬영한 영상은 무려 140만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일반관광 단기체류 신분으로 2017년 2월에 국내에 입국한 이후 귀국하지 않고 공사장 등을 전전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또한, 여자친구 명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이용해 가명으로 숙박업소를 예약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진술에서 "영상물의 유포나 판매는 하지 않았으며, 호기심으로 촬영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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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영상에는 클로바더빙(CLOVA Dubbing)의 AI 보이스가 사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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