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국도 1차로 화물차 운행이 합법이라고? 제발 말이 되는 소리를 합시다.
Автор: Jay Park Car Life
Загружено: 8 ма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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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제16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 관련)
고속도로외의 도로
왼쪽 차로 - 승용자동차 및 경형·소형·중형 승합자동차
오른쪽 차로 - 대형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법 제2조제18호나목에 따른 건설기계,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고속도로
편도2차로
1차로 - 앞지르기를 하려는 모든 자동차. 다만, 차량통행량 증가 등 도로상황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시속 80킬로미터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통행할 수 있다.
2차로 - 모든자동차
편도3차로 이상
1차로 - 앞지르기를 하려는 승용자동차 및 앞지르기를 하려는 경형·소형·중형 승합자동차. 다만, 차량통행량 증가 등 도로상황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시속 80킬로미터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통행할 수 있다.
왼쪽 차로 - 승용자동차 및 경형·소형·중형 승합자동차
오른쪽 차로 - 대형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법 제2조제18호나목에 따른 건설기계
위 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왼쪽 차로"란 다음에 해당하는 차로를 말한다.
1) 고속도로 외의 도로의 경우: 차로를 반으로 나누어 1차로에 가까운 부분의 차로. 다만, 차로수가 홀수인 경우 가운데 차로는 제외한다.
2) 고속도로의 경우: 1차로를 제외한 차로를 반으로 나누어 그 중 1차로에 가까운 부분의 차로. 다만, 1차로를 제외한 차로의 수가 홀수인 경우 그 중 가운데 차로는 제외한다.
나. "오른쪽 차로"란 다음에 해당하는 차로를 말한다.
1) 고속도로 외의 도로의 경우: 왼쪽 차로를 제외한 나머지 차로
2) 고속도로의 경우: 1차로와 왼쪽 차로를 제외한 나머지 차로
2. 모든 차는 위 표에서 지정된 차로보다 오른쪽에 있는 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
3. 앞지르기를 할 때에는 위 표에서 지정된 차로의 왼쪽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
4. 도로의 진출입 부분에서 진출입하는 때와 정차 또는 주차한 후 출발하는 때의 상당한 거리 동안은 이 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5. 이 표 중 승합자동차의 차종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다.
1970년 12월 고속도로 지정차로제가 최초로 도입되었으나, 1999년 4월 ‘승용차만 편의를 봐준다’는 여론에 편승해 규제개혁이라는 정치적 이유로 한차례 폐지됐었다.
그러나 지정차로제 폐지 이후 차량 교통사고가 늘어나자 2000년 6월 다시 부활해 현재까지 시행 중이며, 이후 2차례의 개정을 거치며 지금의 지정차로제가 완성됐다.
국도포함 편도3차선이상에서는 1차로 화물차 운행은 범칙금 대상이며 올해 집중단속한다고 합니다.
1차선에 소형화물차가 아닌 대형 화물차가 주행하면 얼마나 위협적인지 여러분은 느껴 보시지 않으셨어요??
왜 잘못된 이야기를 말하면 두둔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잘못된것은 잘못된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추월차로를 만들어 두고 정속주행하는 차량을 속도를 높이지 말고 추월하라고 합니다.
추월이라는 의미는 응급차량을 위해서 비워두고 바쁜차량은 본인이 과태료나 법칙금을 물더라고 그 책임을 지고 추월을 해서 가라는 의미입니다.
비보호 좌회전 비보호 유턴 등이 있는 이유도 그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고 그에 따른 책임은 운전자에게 주어진다라는 의미 입니다.
추월을 정속으로 하라고 만들어 놓았다면 다 주행차로를 만들지 뭣하러 추월차로로 분리를 해두겠습니까?
보기 싫으면 보지 마세요.
봐달라고 이야기하는거 아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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