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 법률상식 방조범에 대해 알려드림
Автор: 법무법인 정음
Загружено: 4 июн. 2024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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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형법 제32조는 종범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여기서 방조는 정범의 범죄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 유형적, 물질적, 무형적, 정신적 원조행위를 의미합니다. 상당히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데 주의할 점은 방조범이 실행행위를 하는데 이르지는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행행위를 함께한 순간 더 이상 방조범이 아니라 공동정범이 되기 때문입니다.
방조행위는 대표적으로 조언, 격려, 정보제공, 사진촬영행위, 자금 원조, 차량 제공, 공범 소개 등의 행위가 있습니다.
방조행위는 시간적 한계가 있는데 범행이 모두 종료된 이후에는 방조하더라도 방조범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독자적인 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범죄가 종료한 후 증거인멸을 도운 경우 방조범이 성립하는게 아니라 증거인멸죄에 해당하여 처벌되게 됩니다.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자기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를 방조한 특수방조의 경우에는 정범의 형과 같이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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