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지가처분 / 절차상 하자] 공사업자를 선정하는 입찰 절차에 하자가 존재할 경우, 공사중지가처분이 인용될 수 있을까?
Автор: 권형필 변호사
Загружено: 21 янв. 2021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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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사에 대한 입찰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절차 위반으로 인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절차 위반이 명백하고 중대한 것이 아니라면 그에 따라 선정된 공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을 무효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해당 계약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공사에 대한 공사중지가처분 역시 인용될 가능성이 낮다.
#공사중지가처분 #입찰절차 #사적자치 #절차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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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https://blog.naver.com/jeremiah92/222...) 또는 권형필 변호사의 저서 "건설, 하도급 분쟁사례" 386 페이지 이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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