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성현아 성매매 사건 무죄 취지 파기환송
Автор: 연합뉴스TV
Загружено: 18 февр. 2016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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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성현아 성매매 사건 무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은 사업가 A씨에게 거액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성매매특별법에서 말하는 성매매란 블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를 의미하지만 성 씨의 경우 진지한 교제를 염두해 두고 A씨를 만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성씨는 사업가 A씨와 이른바 '스폰서 계약'을 맺고 2010년 서울의 한 호텔에서 세 차례 성관계한 대가로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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