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표 등본, 초본 내가 발급받을수있나요?
Автор: 민원대장
Загружено: 11 нояб. 2023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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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자매 등본을 뗄 경우 부모의 위임은 안됩니다.
사망자만 복위임가능
※ 위임장 필체관련해서는 등초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크게 인지하진않지만 인감증명서의 경우 꼼꼼하게 보니 참고하세요.
먼저 등본과 초본이란?
■ 주민등록표등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민등록 정보
■ 주민등록표초본: 개인에 대한 주민등록 정보
발급절차
■ 정부24: 인터넷을 통한 발급으로 본인만 발급 가능
■ 무인민원발급기: 보통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있으며 지문인식을 통해 본인만 발급 가능
■ 행정복지센터: 읍면동 및 시군구청에서 본인 및 대리인이 발급 가능
발급대상
■ 본인: 신분증
■ 대리인: 위임장, 발급대상자의 도장 및 신분증, 신청인의 신분증
위임장이 없어도 되는 경우
■ 동일 세대 내 구성원인 경우 등본 발급 가능
현재 한 거주지내에서 같이 살고있는 사람끼리는 본인신분증을 가지고 등본 발급 가능
실제 거주여부는 관련없으며, 신고를 통해 같은 세대로 되어있어야 발급 가능
■ 가족관계일 경우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원의 직계혈족 (초본 발급 가능)
세대원의 배우자 (초본 발급 가능)
■ 이혼가정일 경우
이혼한 부부끼리는 등초본 발급 불가
자녀와 부모간에는 등,초본 발급 가능
※ 가정폭력 등 사유로 인해 본인의 주소를 알리고싶지 않은경우
입소확인서 및 상담사실확인서
만약 가정폭력 사실 입증이 어렵다면 지역번호+1366으로 전화 후 상담받아보세요.
■ 친족 외 제3자가 발급할 경우
신청서, 위임장, 발급대상자의 신분증 및 도장, 발급신청자의 신분증이 필요
위임장을 못받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보정명령을 통해 발급가능
채권관계의 경우 채무관계를 소명하는 서류를 통해 초본만 발급 가능(등본은 불가)
■ 발급예시
알아야 할 지식
주민등록법상 가족이란?
나를 기준으로 내 피를 이어받은 자녀는 직계비속
나를 기준으로 내 피를 이어주신 부모는 직계존속
직계비속+직계존속=직계혈족
간단하게 내 부모와 자식은 직계혈족
배우자, 형제, 장인, 장모, 매형은 직계혈족이 아닙니다.
내가 내 형제(형)의 등본 및 초본을 떼려면
형제의 위임 또는 형제의 직계혈족(부모님 및 형제의 자녀)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
내가 장인어른의 등본 및 초본을 떼려면
아내의 위임 또는 장인어른 및 아내의 형제의 위임을 받아야합니다.
자녀가 다른 주소지에 살고있는데, 자녀의 세대주가 자녀의 친구일 경우
등본발급은 불가능, 현 주소지가 나오는 초본은 발급 가능
이혼한 부부는 서로의 등초본을 발급 불가(가족아님)
이혼한 부부의 자녀와 부모사이는 동의없이 발급 가능(직계혈족)
이상 발급절차와 대상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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