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 10년 - 위험이 잠재된 공간 / YTN
Автор: YTN
Загружено: 28 июн. 2018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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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주택 공급을 늘려 주거난에 대처할 목적으로 건물 간 거리 등 각종 규제를 크게 풀어 준 도시형 생활주택 제도가 도입 10년째를 맞았습니다.
초기부터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는데요
3년 전 발생한 의정부 화재 사고 이후 정부가 규제를 다시 강화하기 시작했지만 일부에 그친 데다 기존 주택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보강 방안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5년 의정부에서 난 대형 화재는 건물 여섯 동을 태우고 130명의 사상자를 낸 끔찍한 사고였습니다.
당시 여러 건물을 따라 불이 번지고 피해가 커졌던 가장 큰 원인은 화재 건물이 도시형 생활주택이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용재 /경민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 : 도시형 생활주택은 그 근본적인 어떤 화재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주택의 구조랄까요.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아마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무이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지난 2009년 처음 생겨난 도시형 생활주택 제도는 서민들의 주거난을 해소한다는 취지 아래, 쉽게 더 많은 집이 지어질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풀어준 것이 특징입니다.
주차장 설치 기준과 건물 간 이격 거리, 진입도로 폭 등이 대표적인 규제 완화 대상이었습니다.
외벽 마감재도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재 사용을 의무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의정부 화재 사고가 발생하자 2016년부터 규제를 강화했지만, 일부에 그쳤고, 그나마도 개정 이전에 지어진 건물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실제로 불이 난 지 3년여 만에 다시 찾아간 의정부 화재 현장은 외관을 제외하고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이용재 / 경민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 : 끔찍한 상상이지만 그런 화재가 또 난다고 했을 경우에 위험도가 낮아졌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옆 건물과의 간격도 지나치게 가까웠고, 불법 주차로 소방차가 건물 주변으로 진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1층 주차장에 소화전을 설치했지만 바로 앞에 차를 댈 수 있게 해놓다 보니 유명무실한 상황
각종 규제가 완화된 채 지어진 도시형 생활주택들은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지나치게 가까운 공사 현장에서 금속 자재가 떨어지기도 하고 좋은 조망과 남향의 장점도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김 성 / 제주 동홍동 : 놀란 정도가 아니고 사실 많이 화가 나서 이게 어떤 때는 정말 제가 흥분할 정도로 상식적이지 못하니까.]
오늘 밤 국민신문고에서는 완화된 규제로 안전을 보장받기 어려운 도시형 생활주택의 실태를 점검해보고, 현실적 대책들을 고민해봅니다.
YTN 김주영[[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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