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자주성 보장 ‘사학법 재개정’ 촉구 (김인애) l CTS뉴스
Автор: CTS뉴스
Загружено: 20 июл. 2023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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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독사학법인 연합체인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가 포럼을 열고 사학의 존립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앵커: 미션네트워크는 사학의 자주성과 다양성 보장을 강조하며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촉구했습니다.
기독사학법인 연합체인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가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실과 함께 사학미션포럼을 열었습니다.
이재훈 이사장 /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
헌법 31조의 교육의 자주성을 헌법적 권리로 규정하고 있지만 자주성이 보장되지 않는 것이 현재 사립학교법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독교학교들이 건학이념에 따라 교육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포럼에서는 교육의 자주성 보장의 중요성과 의미를 고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사학 공영화 정책, 현행 사립학교법 등이 사립학교의 자주성과 다양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션사학의 존립 방안으로 사학의 ‘교사임용권’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확보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사학의 교사채용 전형방법의 자유 등 보장을 위한 법안 재개정을 강조했습니다.
허종렬 명예교수 / 서울교육대학교
공개전형의 목적은 사학 수립 이념을 위해서 필요한 교사를 제대로 뽑는데 두는 것이어야지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그것만 충족하면 누구나 좋다고 하는 건 아니지 않나 그래서 작년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현행 법령과 사립학교 1차 전형에 대한 관행적인 개입은 명백히 목적과 수단 주와 객을 전도시킨 잘못이 있습니다
학교선택권 보장과 종교계 사학의 재정지원에 대해선 교육바우처 제도가 제안됐습니다.
박상진 상임이사 /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
국가 재정이 학교를 통제하는 방향으로 쓰이지 않으면서도 당연히 세금을 낸 부모들이 자녀 교육비에 대한 바우처를 받음으로써 학교선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편, 참석자들은 교육 정상화 촉구를 위한 사학미션 성명서를 발표하고, 왜곡된 사학법 재개정에 나설 것을 천명했습니다. CTS뉴스 김인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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