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대용신탁 단점 등 Q&A로 총정리 ( 유언공증과 차이점, 자녀증여세 상속세 2024 세법개정안& 대법원 판례&헌법재판소 결정 반영)강남법무사
Автор: 실력!신뢰! 하경미법무사
Загружено: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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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보충설명ㅣ근거법률 ㅡ
1.신탁등기 시 소유권이전은
무상거래 아님, 유상거래도 아님.
그래서 취득세 없고
당연히
증여세나 양도소득세는 부과하지 않음.
상속이 개시 됐을때
상속세를 부과함.
2.신탁등기 시 취득세 비과세 근거법률
지방세법 제9조 취득세비과세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3.유언대용신탁 상속세 부과 근거 법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9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4.증여 받은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 :
-시가인정액
-2023년 개정 : 지방세법 제10조의2
5.상속 받은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6.보유세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인 근거법률
재산세: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
주택 종합부동산세:종합부동산세법 제2장 제7조
토지 종합부동산세:종합부동산세법 제3장 제12조
7. 강제집행 금지 근거법률:
신탁법 제22조 강제집행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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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대용신탁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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