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행배쇼...관용과 자제를 기준으로 판결 자백한 문형배
Автор: 미디어F
Загружено: 18 ап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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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 하루 앞두고 문형배 헌재 소장 대행 인하대 특강…"비상계엄은 관용·자제 넘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7일 인하대학교에서 '법률가의 길'에 대해 특강을 했다.
오는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 권한대행은 이날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의 '법률가의 길'이라는 과목을 수강하는 200여명의 학생 앞에서 법률가로서 가야 할 길을 혼(魂), 창(創), 통(通)으로 나누어 설명했다.
그는 혼(魂)에 대해 '왜 나는 법률가가 되려 했나'를 끊임없이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창(創)에 대해선 독창적이고 적절한 것이라고 창의성의 정의를 내렸다.
소통을 의미하는 통(通)은 막힌 것을 뚫고 물처럼 흐르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경청의 자세와 자기 뜻을 밝히는 의사 표현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권한대행은 강연 후 질의응답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소회도 밝혔다.
그는 최근 몇 달 동안 분열과 혼란을 겪은 우리 사회가 성장하기 위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관용과 자제"라고 답했다.
문 권한대행은 "관용은 의견이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이고 자제는 힘 있는 사람이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라며 "관용과 자제가 없다면 민주주의는 발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탄핵소추가 야당의 권한이다, 문제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다면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권한 아니냐고 하는데 그렇게는 답을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관용과 자제를 뛰어넘었느냐 아니냐, 현재까지 탄핵소추는 그걸 넘지 않았고 비상계엄은 그걸 넘었다는 게 우리(헌재) 판단이다"라며 "탄핵 선고에서 모순이 있지 않냐고 하는데 저는 모순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권한대행은 "야당에 적용되는 권리가 여당에도 적용돼야 하고 여당에 인정되는 절제가 야당에도 인정돼야 그것이 통합"이라며 "나에게 적용되는 원칙과 너에게 적용되는 원칙이 다르면 어떻게 통합이 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그 통합을 우리가 좀 고수해 보자. 그게 탄핵선고문의 제목이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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