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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31일부터 확 바뀌는 청약제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생아 특별공급]
Автор: verris 베리스
Загружено: 31 ма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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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писание:
3월 31일부터 달라지는 거 진짜 많아졌어
2세 미만 신생아 있는 가구는
공공분양 일반공급 물량 중 무려 5️⃣0️⃣%를
우선적으로 당첨시켜준다구 해
그리고 민간분양에서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신생아 우선 공급 비율이
2️⃣0️⃣%에서 3️⃣5️⃣%로 올랐어
신생아 있는 집은 청약 당첨 확률이
훨씬 더 좋아졌단 말이지
이게 끝이 아니야
원래 특별공급은 한 번 당첨되면
다시는 쓸 수 없었잖아?
근데 2️⃣4️⃣년 6월 19일 이후에 출산한 가구는
특별공급 한 번 더 쓸 수 있게 바뀌었어
지금 집이 있어도
기존주택을 팔겠다는 조건이면
무주택자랑 똑같이 청약 신청 가능하구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기준도 달라졌어
전엔 혼인신고 전에 집을 팔고
무주택 상태에서 혼인신고해야
신청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혼인신고 후에
집을 팔아도 신청할 수 있어
그리고 소득 기준도 완전 바뀜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0️⃣0️⃣%에서 2️⃣0️⃣0️⃣%로 넓어졌고
맞벌이 부부 기준
연 소득 1억 4천 4백만 원 이하면
공공분양 일반공급도 신청 가능해졌어
그래서 말인데
형은 지금 당장 둘째 만들러 가야겠어ㅋㅋ
![2025년 3월 31일부터 확 바뀌는 청약제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생아 특별공급]](https://ricktube.ru/thumbnail/j5ujjqgYrsg/hq72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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