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전에 콜센터 일까지..'산재 불인정' / 안동MBC
Автор: 안동MBC NEWS
Загружено: 4 сент. 2018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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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17:06:51 작성자 : 엄지원
◀ANC▶
택시 운전에 콜센터 관리업무까지 보던
60대 택시운전자가, 근무 중 쓰러져
뇌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콜센터 업무가 택시 일과 별개"라는
사측 주장을 받아들여,
재심에서도 산업재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엄지원 기자
◀END▶
◀VCR▶
문경에서 택시를 몰던 서보이 씨가
25년 만에 핸들을 놓게 된 건
2015년 11월 16일, 그날도 운행 중이었습니다.
◀INT▶서보이/전 택시기사
가는 도중에 발이 잘 안 (움직이더라고요). 손님 내려주고 (병원)가려고 손님 내려놓고 차를 딱 돌리는 동시에 쓰러졌어요.
오른쪽 전신 마비로 뇌경색 판정을 받았는데,
1년 넘게 요양급여 수급을 위한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택시 네비게이션과 무전기 등을 관리하는
콜센터 일을 택시회사의 업무와 별개로 판단해
노동시간에서 제외하면서,
만성과로 기준인 주 60시간에
3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INT▶서보이/전 택시기사
스트레스 많이 받죠, 퇴근하고 집에 있을 때도밤에도 고장났다고 하면 쫓아올라가야 되고..
콜센터의 대표이사 직은
해당 택시회사 사장이 맡아 왔고,
택시회사와도 같은 사업장을 쓰고 있습니다.
법인택시 3사 기사들이 모인 자치단체라지만,
실질적 운영자가 택시회사이기에, 서 씨는
3년째 별도의 계약없이 센터장을 맡았습니다.
◀SYN▶택시회사 전 사장
호출사업국(콜센터)에 관리자로 (택시회사) 대표이사가 임명해서 그 관리일을 봤기 때문에 특별히 회사하고 근로계약을 맺을 게 아냐..
이번 불승인 처분은
"뇌심혈관 질환 때, 주 52시간 미만을 일해도 가중요인을 고려해 산재로 인정"하도록 완화한 노동부 개편안보다
후퇴한 결정이라는 지적입니다.
◀INT▶김동재 노무사
택시회사에 매출증진이나 콜 시스템에 대한 정비, 운용, 유지와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업무연관성이 없다고 배제한다는 거는 제고돼야..
서 씨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엄지원입니다.(영상취재 최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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