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 아내에게 아파트 전부 남기고 떠난 남편, 자식들은 왜 유류분 소송을 접었을까
Автор: 나어시(나도 어느새 시니어)
Загружено: 202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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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작은 법률사무소.
고 박영호 씨의 유언장이 공개되는 날,
재혼 아내 김순자, 첫 번째 가정의 자녀 미선·준혁이 마주 앉았습니다.
“강동구 천호래미안 32평형 전부를 배우자 김순자에게 상속한다.”
그 한 줄로,
20년 동안 식당에서 하루 15시간씩 일하며 집을 마련했던 첫 번째 아내의 세월,
10년 동안 병수발을 하며 남편 곁을 지킨 재혼 아내의 세월,
그리고 치솟는 대출 이자와 자녀 학원비에 짓눌린 자식들의 현실이 한꺼번에 충돌합니다.
자식들은 유류분 청구만 하면 최소 1억은 받을 수 있는 상황.
재혼 아내는 “이 집까지 잃으면 정말 갈 곳이 없다”며 눈물을 흘립니다.
돈으로만 보면 너무나 선명한 계산.
하지만 각자의 인생이 들어가면, 그 계산은 갑자기 잔인해집니다.
이야기 속 가족은
끝까지 싸우는 대신,
집은 재혼 아내가 평생 살고,
그 이후에는 손주 세대에게 넘기기로 약속합니다.
그리고 친어머니 제사를 함께 지내기로 하면서
비로소 “우리”라는 이름의 가족을 다시 만들어 갑니다.
재혼 가정 상속, 유언장, 유류분…
머리로는 알겠는데, 막상 내 일이 되면 너무 버겁고 복잡한 문제들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 것 같으신가요?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나눠 주세요.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께
작은 위로와 힌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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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를 위한 정리】
재혼 가정 상속, 꼭 기억하세요
1. 유언장이 있어도 유류분 청구는 가능합니다
자녀는 법정 상속분의 50%를 최소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유언장으로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2. 재혼 배우자와 자녀의 법정 상속 비율
배우자 1.5 : 자녀 각 1의 비율로 나눕니다
예: 3억 원, 배우자+자녀 2명 → 배우자 약 1.3억, 자녀 각 8,500만 원
3. 생전 대화가 최선의 해결책입니다
공증 유언 작성 + 가족 회의 기록 남기기
유류분 제도 설명하고 이해 구하기
필요시 생전 증여 고려 (단, 세금 주의)
4. 무료 법률 상담을 활용하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시·구청 무료 법률 상담의 날
5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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