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양도세 바뀌는 3가지 정책│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적용 배제│최종 1주택 개념폐지│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전입신고 요건 삭제 정책 분석 및 대응방법 전남정보방송
Автор: 뉴스인피플 (NIP)
Загружено: 202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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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분석 #전남부동산 #양도세개편
▶ 프로그램 : 부동산대책 분석 및 대응방안(전남부동산방송)
▶ 취재요청 및 제작문의 : leepd_1@naver.com
주제 설명 : 김길후 교수(청암대학교 부동산과 교수)
MC : 최현진 (전남정보방송)
1.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적용 배제 “윤의 대선공약”
기본세율 6%(1200) ~ 45%(10억) 1억 24% / 1.5억~3억 35%
양도당시 매도물건 조정지역 + 2채 20%, 3채 30% / 장기보유공제 배제
22. 5. 10 ~ 23. 5. 9 까지 양도시 기본세율 + 장기보유공제 30% 인정
효과예시
양도차익 5억, 10년 보유, 처분당시 2채 경우 2억 7310만원 → 1억3360만
※ 2년 보유 기본, 1년만 한시적 (2년공약), 개편이 아니라 유예
2. 최종 1주택 개념폐지
1주택자 비과세 요건 2년 보유 + 거주, 각 주택별 불인정 폐지
실제 보유, 거주기간 계산 인정,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마지막 한 채가 되는 시점계산 복잡, 변수 제거, 세무사 호재
3.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1주택보유 이사목적 신규취득시 2주택, 1채 처분시 1주택비과세
원래 3년 처분, 조정지역내 일시 2채시 1년안 종전처분+전세대전입
1년안 매도 곤란, 매도기한 현실여건 고려 1년→2년
전입신고 요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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