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통장에 10만원씩 절대 넣지마세요!
Автор: 천대리 - 직장인의 월1000만원 벌기
Загружено: 17 июл. 2024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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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통장에 10만원씩 넣지 마세요!
[공공분양 청약 기본 정보]
공공분양 주택에 청약하기 위해선 청약종합저축과 청약저축 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해요.
수도권에선 청약통장 가입 후 1년이 경과되고 12회 이상 납입하면 1순위 자격요건이 주어지는데요.
지방은 6개월 경과·6회 납입하면 됩니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1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때 순차제를 적용해 당첨자를 선정해요.
전용면적 초과 주택은 3년 이상 기간 무주택자로 저축총액이 많은 자에게 우선적으로 당첨기회가 제공돼요.
여기서 미달되면 저축 종액이 많은 자에게 기회가 돌아가는 거예요.
전용면적 40㎡이하 주택은 저축총액 대신 납입횟수로 당첨자를 선정하는데요.
1순차자는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원으로 납입횟수가 많은 자’이며 2순차는 ‘납입횟수가 많은 자’입니다.
청약통장 개편안은 9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청약 당첨선이 보통 1200만~1500만원 사이로, 10만원씩 10년 이상을 넣어야 당첨이 가능했는데요.
이번 개편을 통해 저축 개월 수를 대폭 줄일 수도 있다고 해요!
25만원씩 내도, 개월 수가 줄어들면 부담도 그만큼 줄어들긴 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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