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대중교통 요금 공제율 80%로 확대 ● 방송일 : 2023.01.09
Автор: 딜라이브 뉴스 아카이브
Загружено: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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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자 】
한 해가 시작될 때마다
꼭 챙겨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연말정산'인데요.
해마다 바뀌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봐야합니다.
올해 달라지는 연말정산, 정리했습니다.
연말정산이란,
1년 동안 급여소득에서 납부한
소득세에 대해 더 많이 냈거나
부족하게 낸 부분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은 '소득공제'를 통해
내가 번 돈의 금액과
내야하는 세금을 줄이는 과정을 거칩니다.
정부가 이 소득공제 항목을 조정했습니다.
크게 두가지인데요.
먼저,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입니다.
카드 소득공제는
카드 사용액이 연 소득의 25%를 넘을 때만
소비증가분에 대해서
공제율 20%가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올해는 전통시장 소비증가분에 대한
공제가 새롭게 생겼고,
하반기 대중교통 이용요금에 대한
공제율이 80%로 늘어났는데요.
총급여 7천만 원인 '이바다'씨의
22년도 신용카드 등 사용현황입니다.
표를 보시면
작년 한 해 동안 신용카드 사용액은 3천만 원,
전통시장에서는 500만 원,
그리고 대중교통은
상반기에는 100만원, 하반기에도 100만 원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럼 이제 연말정산 금액을 계산해보겠습니다.
이바다씨는 총급여가 7천만 원이므로
최저 사용금액은 총급여의 25%인
1,750만원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최저 사용금액의 초과분에만 해당되므로,
카드 사용금액 3천만 원에서 1,750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에 신용카드 공제 15%를 해줍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소비금액에 대해 40%,
대중교통 상반기 이용금액에는 40%,
하반기 이용금액에는 80%를 공제하는 등의
계산과정을 거치면 약 844만 원이 나옵니다.
총급여가 7천만 원이면
최대 공제 한도가 300만 원이므로
이바다씨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따른
소득공제금액은 300만원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추가로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
도서/박물관/영화 관람등 이용처에 따라서
추가한도가 적용됩니다.
이바다 씨의 경우
추가한도가 300만 원까지 적용돼
총 6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무주택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한도도
4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다만, 무주택자이면서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차한 사람만 해당됩니다.
또한, 월세 세액공제율은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라면 15%로,
5500만 원은 넘지만 7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17%로 상향됩니다.
다음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세액공제는
소득공제까지 다 끝난 후에
부과되는 총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아예 빼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의료비 대상 세액공제율이 조정됐습니다.
난임시술비는 기존 20%에서 30%로,
미숙아 선천성이상아를 위한 치료비는
20%로 공제율이 상향됐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도 상향 조정 됐는데요.
22년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
1천만 원 이하의 금액은 20%,
1천만 원 초과하는 금액은 3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 근로자가 1천 500만 원을 기부했다고 하면
1천만 원에 대해서는 20%, 200만 원
500만 원에 대해서는 35%, 175만 원
이렇게 총 375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말정산은 23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은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라고 하니,
보통 3월, 늦어도 4월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달라진 연말정산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연말정산 #국세청 #2023년
● 방송일 : 2023.01.09
● 딜라이브TV 이초원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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