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파산 절차에서 면책 결정이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에 미치는 효력에 관한 대법원 판례(2025년6월12일 선고)
Автор: 파산관재인TV홍현필 변호사
Загружено: 20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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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의 보증금반환채권 효력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 (2022다247378 구상금 등)
1. 개요 및 주요 쟁점
본 브리핑 문서는 대법원 2022다247378 구상금 등 파기환송 판결을 중심으로, 개인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의 효력이 주택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에 미치는지 여부 및 우선변제권과의 관계를 상세히 분석합니다.
사건의 주요 쟁점:
개인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의 효력이 주택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우선변제권 있는 부분 포함) 전부에 미치는지 여부
주택임대인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주택임차인이 주택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채권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대법원의 판단 및 법리
대법원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566조의 해석을 통해 면책결정의 효력이 주택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 전부에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2.1. 면책결정의 효력 범위:
법 제566조의 해석: 법 제566조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채권의 면책 대상 포함: 대법원은 법 제566조 각 호에서 법 제415조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면책에서 제외되는 청구권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위 보증금반환채권 중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 역시 마찬가지이므로, 법 제564조에 의한 면책결정의 효력은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을 포함하여 주택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 전부에 미친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2.2. 면책 확정 시 임차인의 권리 행사:
변제 소구 불가: 대법원은 "법 제415조에서 주택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을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임차인이 보증금반환채권 중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조차 변제받지 못한 상태에서 파산절차가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법 제564조에 의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상 주택임차인으로서는 이후 주택이 환가되는 경우 그 환가대금에 관하여 자신의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을 뿐 채무자를 상대로 보증금반환채권의 이행을 소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에 대한 직접적인 채무 이행 청구권이 소멸됨을 의미합니다.
2.3. 악의적 채권자목록 누락 여부 판단:
원심은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은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었더라도 면책되지 않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하여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위 보증금반환채권이 기재된 이상 법 제566조 단서 제7호에서 정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보아 원심의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즉,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이상 해당 채권이 우선변제권이 있더라도 악의적 누락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3. 사건의 경과 및 대법원의 파기환송
사안의 개요: 원고(주택임차인으로부터 우선변제권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양수)가 주택임대인인 피고에 대한 개인파산 및 면책절차가 개시되어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지급을 구하자, 피고는 해당 채권이 파산채권으로 면책결정의 효력에 따라 소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 사안입니다.
원심 판단: 원심은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전액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었더라도,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은 면책되지 않는 채권(악의적 채권자목록 누락에 해당)으로 보아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대법원은 위에서 설시한 법리를 바탕으로, 피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상 면책결정의 효력은 법 제415조 제1항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을 포함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전부에 미치며,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이상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4. 시사점 및 결론
본 대법원 판례는 개인파산절차에서 주택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우선변제권 있는 부분 포함)이 면책결정의 효력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주택임대인인 채무자의 면책 범위를 확대 해석하였습니다.
주요 시사점:
채무자(임대인)의 면책 범위 확대: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주택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우선변제권 있는 부분 포함) 전체에 대해 직접적인 채무 이행 의무가 면제됩니다.
채권자(임차인)의 권리 제한: 임차인은 면책된 채무자에 대해 더 이상 보증금반환을 직접 소구할 수 없으며, 주택이 환가되는 경우 그 환가대금에 대해서만 자신의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목적 중 하나인 채무자의 재기 지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채권자목록 기재의 중요성: 채무자가 채권자목록에 보증금반환채권을 기재한 경우, 설령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이라 할지라도 '악의적 채권자목록 누락'에 해당하지 않아 면책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파산 신청 시 채권자목록의 정확한 작성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됩니다.
이 판결은 개인파산절차에서 주택임대인과 임차인 양측에 미치는 법적 영향을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유사 사건의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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