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국인 진료 금지' 조건은 적법" 판결 / JIBS / 제주 / 2023.02.15
Автор: JIBS 뉴스/제주방송
Загружено: 15 февр. 2023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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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1호 영리병원을 꿈꿨던 녹지국제병원은 지난 2015년 최종 승인 이후 현재까지 소송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15일) '내국인 진료금지' 조건과 관련한 항소심 선고가 나왔는데, 재판부는 원심을 뒤집고 제주자치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태인 기잡니다.
(리포트)
녹지그룹이 제주자치도를 상대로 제기한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개설 허가 취소 청구 소송'.
쟁점은 제주자치도가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당시 내걸었던 '내국인 진료 금지 조건'의 위법성 여부였습니다.
지난해 4월, 1심 재판부는 제주특별법 등에 진료 대상을 제한하는 근거가 없다며 녹지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건부 허가는 적법하다며 원심을 깨고 제주자치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자치도지사는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고,
'내국인 진료 금지' 조건은 국내 첫 영리병원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대비책이자, 내국인 의료 형평성을 존중하기 위한 방안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의료 체계 위기를 우려하던 시민단체에서는 이번 판결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오상원/의료영리화저지도민운동본부 정책기획국장
"영리병원과 관련한 논란이 종식될 것을 요구하면서 제주특별법상에 영리병원 완전 개정,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고요."
녹지그룹 측은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녹지 측의 상고가 예상되는 가운데, 제주자치도와 녹지국제병원 사이에는 또 하나의 소송전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해 6월, 제주자치도가 녹지 측 지분이 50%를 넘지 않는다며 병원 개설 허가 2차 취소를 한 것에 대해, 녹지국제병원이 부당하다며 또 한차례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이 사건의 첫 변론기일은 다음 달 14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지난 2015년 첫 허가 승인을 받은 이후 끝없는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제주 녹지국제병원.
국내 첫 영리병원을 둘러싼 논쟁이 마침표를 찍기에는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JIBS 김태인입니다.
영상취재 오일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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