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삿짐 파손 배상 처리 시리즈 - 비오는 날
Автор: 24해요 TV
Загружено: 13 апр. 2021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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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삿짐이 파손되거나 훼손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비오는 날에 이사를 하다가 빗물에 의해 문제가 생긴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판례는 2008년도 자료임을 설명드립니다.
그런데, 고객님과 이삿짐센터 양쪽이 협의가 원만하게 되었다면, 판결을 받지 않고도 처리가 가능했으나 서로의 입장 차이가 커서 중재를 받게 되었습니다.
1. 고객님 입장
비가 내리는 건 자연적인 현상이고,
이삿짐이 파손되거나 훼손된 건 업체의 부주의로 생긴거니 손해 배상을 해주어야 된다.
2. 이삿짐센터 입장
이삿짐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차량을 무상으로 1대 더 지원을 했고, 운송 및 이동 간에 조심했으며 안전하게 옮기도록 노력했으나,
비에 맞지 않도록 하는 건 불가피했다.
위에 2가지 입장이 다르다 보니 협의하기 힘들었고,
중재가 필요하여 소비자 분쟁 해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1) 의류 및 이불 세탁
박스 및 바구니에 비닐을 씌웠으나 옷과 이불을 다시 세탁해야 되는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2) 피아노
비에 맞아서 문제가 생긴지 확실치는 않으나, 이사 과정 중에 문제가 생겼다면 피아노 조율 비용은 지불해야 된다.
3) 냉장고
파손된 위치를 봤을 때 이사할 때 생긴걸로 미루어 짐작이 된다.
그러므로, 이 물품의 수리비용도 지불해야 했습니다.
4) 김치 냉장고
이사 할 때 생긴 흠집이 있으나,
그 이외의 흠집도 많으니 전체 도색 비용을 지불하는 건 과하고,
일부를 지원하는 게 맞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5) 에어컨
이사를 마친 뒤 2일 후에 에어컨 설치를 할 때 알게 되었고,
설치를 한 상태에서 수리 비용을 청구했으나,
그렇게 된 건 이사 업체의 잘못인지, 설치 업체의 잘못인지 구별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그 비용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오늘처럼 비오는 날에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도 그런 경우에는 세심하게 포장을 하고,
폭우가 내릴 때는 일을 하지 않고,
비가 좀 그칠 때까지 기다리기도 합니다.
그런 악천후 상황에서도 포장을 꼼꼼히 하고,
이삿짐 안전을 고려하며 일하는 곳은 정말로 일하는 자세가 좋은 곳입니다.
그러니, 1~2 개월 후 집을 옮긴다면,
용달로 이사를 하든,
이삿짐센터에 맡기든 좋은 업체를 고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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