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경제]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2주 만에 돈 버는 법 / KBS 2024.12.18.
Автор: KBS뉴스 대구경북
Загружено: 18 дек. 2024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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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 있는 소비를 위해 생활 속 경제 이슈를 짚어보는 '같이경제' 시간입니다.
이제 12월이 보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맘때쯤 신경 써야 할 것이 있죠.
바로, 연말정산인데요.
2022년 대구·경북 직장인 157만여 명 중 61%인 96만여 명이 연말정산을 통해 돈을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급액은 한 사람당 평균 67만 4천 원이었고요.
환급 인원과 환급액 모두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도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꼭 돌려받아야겠죠.
혹시 '이미 늦은 것 아닌가?'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절세 전략을 잘 짜면 돌려받을 돈을 늘리거나, 내야 하는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카드 사용액입니다.
카드 사용액은 총급여의 25%를 넘은 금액부터 공제가 되는데요.
이미 25%가 넘었다면 남은 지출은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카드는 공제율이 15%지만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두 배인 30%기 때문입니다.
주의 사항이 있는데요.
보험료나 대학 등록금 납부, 면세점 지출분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 때문에 이런 분야 지출은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카드사 실적 혜택을 챙기는 게 좋습니다.
차량 구입 비용도 카드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2017년 이후 중고차는 구입액의 10%가 카드 사용액에 포함됩니다.
또,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과 형제, 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외에 대표적인 절세 방법으로는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 즉 IRP를 활용하는 건데요.
올해부터는 연금저축과 IRP 공제 한도가 연간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연금저축만으로는 최대 600만 원까지, IRP와 함께 가입하면 9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총급여 5천5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연금저축과 IRP를 포함해 900만 원까지 납입하면, 공제율 16.5%를 적용받아 148만 5천 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납입액의 40%까지 공제받는 주택청약저축도 올해 납입 한도액이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다만,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이면서 무주택인 세대주만 대상인데요.
여기서 절세 팁이 하나 있습니다.
부모님과 떨어져 살지만 세대주인 부모 밑에 세대원으로 돼 있는 자녀의 경우, 연말 전까지만 정부24 누리집이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세대 분리'를 하면 세대주가 되는데요.
총급여 기준만 맞다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새로 적용되는 공제 항목들도 많습니다.
만 6살 이하 영유아 의료비 전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요.
급여액이 7천만 원이 넘는 근로자도 2백만 원 한도 안에서 산후조리원비가 세액공제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도 총급여 기준과 공제한도가 크게 완화됐습니다.
국세청은 지난달 15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예상 세액을 볼 수 있는데요.
연봉 변동과 부양가족 공제 변경에 따른 인적공제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가 올해 연말정산부터 적용할 예정이던 재래시장 지출액 공제율 2배 인상과 1년 전보다 늘어난 소비에 대한 공제율 확대 등이 담긴 법 개정안은 탄핵 정국으로 처리가 무산되거나 연기됐고요.
연말정산 미리보기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정치, 경제할 것 없이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던 2024년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매년 아무 생각 없이 나오는 대로 세금을 낼 것이 아니라, 올해는 꼼꼼하게 따지고 철저하게 준비해서 똑똑하게 마무리 소비하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같이경제', 오아영입니다.
그래픽: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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