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 등재되자마자 '해석 갈등' 한일 관계 앞날은? / YTN
Автор: YTN
Загружено: 6 июл. 201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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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강제노역 희생자들의 한이 서려 있는 일본 근대산업시설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습니다.
지난해 1월 17일, 일본정부가 유네스코에 조선인 강제노역 시설을 포함한 근대산업시설 23곳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하겠다는 뜻을 전달하며 1년 반 동안 한·일 양국 간 줄다리기가 지속 됐었는데요.
세계유산위원회는 일본 근대 산업시설에 조선인 강제 노동이 있었다는 사실을 반영해, 세계유산에 등재하도록 최종 결정했습니다.
강제 노역을 인정한 일본 측 발언을 주석 형태로 결정문에 반영한 겁니다.
[김희준, YTN 통일외교전문 기자]
"등재결정문 본문에 담긴 것은 아닙니다. 다만 등재결정문 밑에 있는 주석에 간접적인 형태로 담겼는데요. 일본은 독일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자기들 발언기회를 통해서 1940년대에 한국민을 비롯한 여타 국민들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노역을 했다는 부분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인포메이션센터, 안내센터 등을 설치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세계유산위원회가 일본의 이 같은 발언에 주목한다는 부분을 담은, 주석을 담은 결정문을 채택을 한 겁니다."
강제노역의 사실을 등재 결정문 본문이 아닌 주석에 담은 일본, 석연찬은 부분이 남긴 하지만 일각에서는 일본이 강제노역을 인정한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최진녕, 변호사]
"사실 이게 법률적인 의미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왜 지금까지 보면 일본 정부에서 이것을 넣는 것을 반대했냐면 강제노역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의지에 반해서 강제노역을 했다는 것은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다른 강제징용에 따르는 위안부라든가 아니면 근로정신대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예전의 한일행정협정 이외에도 배상을 해라, 그런 문제가 여전히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 반대를 했는데 그러한 일본 정부의 반대를 뚫고 나름대로 우리나라 정부가 이와 같은 것을 해냈다는 것은 법조인의 관점에서는 상당히 환영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사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1850년부터 1910년대 초반까지 있었던 역사만 자기가 넣으려고 했는데 지금 UN에서는 풀히스토리, 이것에 관한 모든 역사를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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