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 급증 [송승현부동산연구소/도시와경제]
Автор: 송승현의 도시와경제
Загружено: 11 июл. 2018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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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 급증]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및 제재 건수 추이]
자료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단위 : 건
2017년 상반기 신고 건수 1만7824
제재 건수 1192
하반기 신고 건수 2만1445
제재 건수 1465
2018년 상반기 신고 건수 4만4371
제재 건수 1807
[1392곳 중개업소 광고제한…1년새 37%↑]
[부동산 허위매물 주요 유형]
허위 가격 : 월세 등 임대료를 실제보다 낮게 표시하거나
월세 이외에 집주인이 관리비 명목으로 받는 금액을 월세만큼 많이 책정
미끼 매물 : 이미 거래가 끝난 매물 광고를 계속 유지해 문의 전화 유도
상세정보 오류 : 가구 옵션, 인테리어 등 사실과 다르게 기재
[“집값 올리자”…입주자 카페․부녀회 등 ‘집값 담합’]
“내 아파트 비싸게 팔겠다” 심리
-특정 지역 입주자 카페나 아파트 부녀회가 아파트
가격 상승을 유도하기 위해 집값 담합
-특히 일부 중개업소에 집값 담합을 강요하는 사례도
자주 벌어지고 있는 상황
[판치는 허위매물에 신뢰 ‘뚝’…수요자 ‘분통’]
[허위매물 인정 시…매물 노출 등 종료]
[관리센터, 중개업소 제재 강화 등 대책 마련키로]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접수 시
공정위의 ‘온라인 부동산 매물광고 자율규약’에 따라
중개업소가 스스로 시정하거나
-중개업소에서 허위매물을 인정하면 경고가 부과되고,
매물 노출이 종료
-중개업소가 정상 매물이라고 주장할 경우
유선 및 현장 검증 통해 7~14일 매물 등록 제한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선
악의적인 거짓 신고자에 대한 규제 방안을 비롯,
반복적으로 허위매물을 등록하는 중개업소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성실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할 계획
[부동산 허위매물, 피해 최소화하려면?]
-일단 허위매물을 올린 중개업소에 대한 책임,
이와 관련된 형행 제도 개선 필수
-수요자 입장에선,
등록된 매물은 여러 곳에 문의하고,
해당 부동산에 연락을 취해 약속을 해놓는 것도 방법,
최초 등록일자 확인,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비싼 매물은 의심
[송승현부동산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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