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중개사 중개실무) 아파트 매매 잔금시 매도인, 매수인 필요서류 및 부동산에서 챙겨야 하는 일
Автор: 복덕이TV
Загружено: 23 мар. 2023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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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잔금시 필요서류]
◆ 매도인 필요서류
1. 신분증
2. 등기권리증
3. 초본 (과거이력포함)
4. 매도용인감증명서
5. 인감도장
※ 등기권리증은 분실시 재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분실한 경우 법무사를 통해 「확인서면」 서류로 대체가 가능하며
비용은 약5~10만원 전후 발생합니다.
※ 매도용인감증명서에는 매수인의 인적사항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할 경우 위임받는 법무사도 꼭 기재를 해주셔야 합니다.
◆ 매수인 필요서류
1. 신분증
2. 등본(주민번호13자리 모두 나오게)
3. 가족관계증명서-상세발급
4. 계약서원본
5. 도장 (막도장 가능)
◆ 잔금일 부동산에서 해야 할 일
1. 아파트관리비, 도시가스 전출 정산 완료 확인하기
2. 선수관리비 챙기기
3. 세입자 안고 매매인 경우, 잔금일 기준으로 장기수선충당금 정산하기
4. 매도인 양도세신고 대상인지 확인 후 신고필증 챙겨드리기
5. 공동현관, 세대현관 비밀번호 받기 (마스터키 챙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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