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서 반말했다고 지인 살해 40대 징역 23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Автор: 연합뉴스TV
Загружено: 30 авг. 2018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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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서 반말했다고 지인 살해 40대 징역 23년
수원지법 형사15부는 오늘(30일)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장 모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5월 17일 오후 2시 10분쯤 경기도 용인이 한 건설현장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국 국적의 동료가 반말과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다른 1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그는 범행 직후 중국으로 도주하려고 인천공항으로 갔다가 공항경찰대에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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