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는 양육권과 친권을 가질 수 없을까?
Автор: 조기현변호사 법무법인대한중앙TV
Загружено: 29 окт. 2022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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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조기현입니다.
오늘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양육권과 친권을 가질 수 없는지에 관하여 이야기 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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