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예람 중사 ‘성추행’ 가해자, 2심서 2년 감형…"극단적 선택 원인 피고인 책임만은 아니다" / KBS 2022.06.14.
Автор: KBS News
Загружено: 14 июн. 2022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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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장 모 중사에 대해 항소심에서 2년이 감형된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중사의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장 중사에게만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보도에 최영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고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장 모 중사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선고 징역 9년보다 2년이 감형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보복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신고하면 해악을 가한다거나 앞으로 군 생활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언급이 없는 이상 이 중사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했다는 점이 의문"이라고 무죄 판단 이유를 밝혔습니다.
감형 이유에 대해서는 "이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 오로지 피고인의 책임으로만 물을 순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중사가 피해자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소외감을 느끼는 등 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이 극단적 선택의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는 취지입니다.
항소심 선고가 끝난 뒤 이예람 중사의 유족들은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며 항의했고 일부는 실신하기도 했습니다.
장 중사는 지난해 3월 2일 부대원들과 저녁 자리 후 복귀하는 차 안에서 후임인 이 중사를 강제적이고 반복적으로 강제 추행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고 이 중사는 늑장 수사와 2차 피해를 호소하다, 지난해 5월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영상편집:이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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