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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 완화┃12월부터 15억 초과 아파트에도 주택담보대출 허용
Автор: KTV 국민방송
Загружено: 17 нояб. 2022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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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오는 12월 1일부터 허용됩니다.
현재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는 금지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부) 대상으로 허용되며, LTV는 50%가 적용됩니다.
#주담대 #주택담보대출 #LTV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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