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로 제공 토지와 토지인도 사건 [21.12.1.자 판례공보(민사)]
Автор: 판변티비[박판규변호사]
Загружено: 4 янв. 2022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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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법조 실무자를 위한 판례공보 5분 요약입니다.
2021.10.14. 선고 2021다242154 판결
토지인도
원고 마을 인접 공장 토지소유주(상고인)
피고 김포시
상고기각
사실관계의 요지
원고 및 전 소유자 매수 전부터, 포장하기 전부터 마을 및 공장의 진출입로 사용
전 소유자는 96.12.경 토지 매수 후 통행을 수인
원고는 02.5경 매수, 통행로 이용사실 잘 알고 있었음
원고 공장신설변경승인시 부관으로 도로 부분 통행에 제공
피고는 05년 도로를 포장함, 원고 이의 없었음
도로 폐쇄시 상당한 거리를 우회해야만 함
도로부분은 297제곱미터, 전체 토지의 9.7%
문제제기의 이유
일반 공중 이용 도로에 대하여 인도청구시
권리남용이 될 수 있는가?
지료상당 부당이득금 인정에도 인도청구는 권리남용이 되는가
대법원의 판단
개설경위 불문, 공로가 되면, 소유권 행사는 제약을 받음
점유 관리하는 자치단체 상대로 인도 및 통행금지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될 수 있음
지료 상당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가 인용되어도, 토지인도를 구하는 것은 전혀 다름
실무활용
토지 매수시 공로 사용여부 확인해야 함
지료상당을 보상받을 수 있으나, 사용은 할 수 없음
토지매매시 반드시 확인해서 가격에 반영해야 손해 방지
상당한 거리 우회가 아니라면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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