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가짜 명품이 '로스 상품' 둔갑...'짝퉁' 판매업자 13명 검거
Автор: ch B tv 수원
Загружено: 27 июн. 2022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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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있죠.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 의류매장에서
버젓이 팔고 있는 명품이더라도
가격이 너무 저렴하면 의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짜 명품인 이른바 '짝퉁'을 유통시킨 판매업자들이
무더기로 덜미를 잡혔는데요.
수법도 다양하고 치밀했습니다.
임세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용인시의 한 옷가게에 경기도 특사경이 들이닥칩니다.
진즉에 변명을 포기한 가게 주인은
한 번만 봐달라며 읍소합니다.
이 가게는 가짜 명품, 이른바 짝퉁을 팔고 있었습니다.
[의류매장 주인(음성변조)]
"아니 그러니깐 몇 개만 하고 팔지를 못했어요.
다신 안팔게요. 진짜로.
진짜 죄송해요. 정말로. 그런데 팔아보질 못했어요."
해외명품 위조상품을 팔아온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기도특사경은 시흥과 성남, 용인, 부천 등에서
짝퉁 명품을 유통시킨 판매업자 13명을 적발하고
시가 14억 원 상당의 상품 2천72개를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수 /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대부분의 짝퉁 상품은 접합 및 인쇄 상태, 마무리 작업
등이 매우 불량하고 정품 대비 브랜드 로고나 라벨의 위치와
디자인이 부분적으로 달랐습니다."
우리 주변의 의류매장에서도 어렵지 않게 짝퉁 상품을
찾아낼 수 있다는 사실이 이번 수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적발된 판매업자들은
버젓한 의류매장을 열어 가짜 상품을 진열하고
여벌로 생산한 진짜 제품인 '로스 상품'인 것처럼 속여
최대 50%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가 하면
온라인 매장을 열어 해외에 본점을 둔 것처럼 위장해
모조 제품을 팔기도 했습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동네 주민들을 대상으로하는 비공개 온라인 커뮤니티를 개설해
음지에서 거래하는 치밀한 수법을 보인 판매업자도 있습니다.
상표법 위반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경기도특사경은 "짝퉁 상품 유통은 제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경기도콜센터 또는 도홈페이지 등으로
적극적인 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B tv 뉴스 임세혁입니다.
촬영/편집-김자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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