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로앤_경영상해고를 통보받았는데 인정할 수 없어요!
Автор: 노무법인로앤
Загружено: 7 сент. 2023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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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해고를 통보받았는데 인정할 수 없어요!
✐ 사업 폐지를 위한 청산과정에서의 해고는 통상해고로서,
위장폐업이 아닌 이상 경영권의 행사로서 그 효력이 인정되는데요,
일부 사업의 폐지로 인한 해고는 일부 사업의
폐지 및 축소가 사업 전체의 폐지와 같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경영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 위 사례와 같이 사업의 전체단위가 아니라 일부 사업,
일부 부서가 폐지되어 해고통보를 받게 된 근로자의 경우
승소를 위해서는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최대한 발굴하는 것이 주효한바,
부당해고 구제 및 응대 전문가 노무법인로앤과 함께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02-6741-0002
서울 강남구 삼성로96길 14, 6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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