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및 변경등기 법률사무소 태성에 의뢰하시고 무료 법률자문 받으세요
Автор: 법률사무소 태성
Загружено: 11 ап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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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및 변경등기 법률사무소 태성에 의뢰하시고 무료 법률자문 받으세요.
흔히 말하는 법인등기는 상법과 상업등기법상 말하는 상업등기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상업등기부(법인등기)라는 공적장부에 상호, 지배인, 주소 등을 법정절차에 따라 기록하는 것입니다.
※ 상업등기를 하는 이유 ※
1) 거래 안전보호를 위한 공시
2) 등기사항 법정 주의(거래 안전 확보 + 회사의 영업 비밀 보장)
※ 상업등기의 효력 ※
1) 대항력 : 임원 해임, 본점 이전, 유상증자 등 등기를 함으로써 대항력이 생깁니다.
2) 창설적 효력 : 설립, 합병 등 창설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3) 구별 실익 : 효력 발생 시기(등기원인 일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법인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입니다.
1) 등기번호 : 회사 설립 또는 본점 이전으로 새로 등기기록을 개설할 때, 관할등기소에서 개설 순서에 따라 부여하는 일련번호
2) 등록번호 : 설립등기 시 부여된 번호로 법인 존속하는 동안 변경 안됨.
3) 상호 : 동일 관할 지역에 중복 불가
4) 본점 : 회사의 본점 주소지를 기재
5) 공고 방법 : 일간 신문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가능(정관에 기재해야 함)
6) 1주의 금액 : 회사의 자본금 = 1주의 금액 X 주식 수
7) 발행할 주식의 총수 :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최대치(초과 발행 시 정관변경사항)
8) 발행 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 자본금의 액
발행한 수직의 종류와 주식 수 자본금 액을 표시
9) 목적 : 정관에 정해진 회사의 영업 목적을 표시(영리성 목적, 개수 제한 없음)
10) 임원에 관한 사항 : 이사, 감사 등 임원의 성명, 주민번호를 기재(대표이사는 주소 표기)
11) 지배인에 관한 사항 : 지점이 있는 경우 별도의 지배인을 둘 수 있고 등기부에 표기
12) 회사의 성립 연월일 : 회사의 설립 날짜 표기
법인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의 표기 내용을 순서대로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법인등기부에 표기된 사항은 모두 등기사항인바 변경사항이 생긴 경우 변경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법인 변경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률사무소 태성에서는 법인설립 및 변경등기를 합리적 비용에 처리해드리고 있으며 의뢰 법인에 대하여 무료 법률자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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