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쟁 | 공사 중단 시 완성된 범위만 확인하여 공사대금 산정하면 될까?
Автор: 권형필 변호사
Загружено: 10 нояб. 2023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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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형필 변호사입니다.
기성된 공사대금을 산정할 때는 대부분은 기성된 범위까지의 공사대금에 대해 감정하지만, 이는 잘못된 방법입니다.
기성된 공사대금에 관한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절차로 진행해야 한다. 기성고 비율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먼저 이미 완성된 부분과 이직 완성되지 아니한 공사 내용을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발생된 시점을 기준으로 완성된 부분에 관한 공사비와 미완성된 부분을 완성하는데 소요될 공사비를 평가하여, 전체 공사비 가운데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비용의 비율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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