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농업경영체 등록 쉽지 않습니다! 2024년10월 10일 이후 달라진 충격적 요건 공개
Автор: 시루캠퍼스
Загружено: 11 дек. 2024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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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2024.10.10. 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제3항에 따른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영주인 농업인"(이하 "경영주"라 한다)이란 농지ㆍ축사ㆍ임야ㆍ원예시설 등 생산수단을 소유 또는 임차하여 농작물의 경작, 가축의 사육 등 농업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고 농업소득이 귀속되는 자를 말한다.
2. "경영주외 농업인"이란 경영주의 가족원 또는 고용인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3. "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4. "농지"란 '농지법' 제2조제1호의 농지를 말한다.
5. "농지대장"이란 '농지법' 제49조에 따른 농지대장을 말한다.
6. "등록"이란 농업ㆍ농촌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등록정보를 말소한 후 다시 등록하는 것을 포함한다).
7. "변경등록"이란 농업경영체가 등록한 농업경영정보를 변경된 내역에 맞게 수정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유효기간 경과 전 농업경영정보를 갱신하는 것을 포함한다).
8. "등록정보의 말소"란 등록된 농업경영체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1항에 해당하여 등록정보를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9. "정당한 권원(權原)"이란 농지ㆍ축사ㆍ임야ㆍ원예시설 등 생산수단을 점유ㆍ사용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가 있거나, 중앙행정기관 등으로 부터 정당한 원인으로서 권리가 확보된 것을 말한다.
10.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이란 법령상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허위, 기만, 은폐 등 사회 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를 말한다.
11. "수직농장"은 건축물 또는 컨테이너(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서 인공광원, 환경제어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생육환경을 최적 제어하는 다단식 작물 재배시설을 말한다.
12. "지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을 말한다.
13. "사무소장"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장을 말한다.
제3조(농업경영정보 등록 신청대상) ① 농업경영정보 등록 신청대상 농업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국인: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 또는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외국민
2. 외국인: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표에 등록된 자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 신고를 한 자
② 농업경영정보 등록 신청대상 농업법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농조합법인: 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2. 농업회사법인: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제4조(농업경영정보 등록 신청시기) ① 농업경영정보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농작물 재배: 종자 파종(씨 뿌림), 정식(모종 심기) 등 농작물 재배를 확인할 수 있는 시기
2. 가축ㆍ곤충 사육: 가축 입식, 사료 급여 등 가축ㆍ곤충 사육을 확인할 수 있는 시기
3. 농작물 재배, 가축ㆍ곤충사육을 하지 않는 농업법인은 주 사업 또는 부대사업 운영을 확인할 수 있는 시기
② 농업경영정보를 변경등록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변경등록이 필요한 품목별 재배면적 등의 변경범위' 및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등록 신청기간 지정'에 따른다.
제5조(농업경영정보 등록 신청절차)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신규로 등록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표에 등록된 신청자의 거주지(농업법인의 경우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ㆍ사무소장에게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에 등록기준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방문ㆍ우편ㆍ팩스(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등의 방법으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변경등록 신청의 경우 규칙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를 제1항에 따른 관할 지원장ㆍ사무소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변경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불금의 신청을 하면서 신규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서 및 변경등록신청서를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6조(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농업인의 농업경영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업인으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정당한 권원이 있는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직접 경작할 것
나. 영 제2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농업경영을 자기의 계산과 책임(생산요소 등의 선택ㆍ사용권 또는 생산 농산물의 판매ㆍ처분권 등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운영한 실적이 있을 것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 정당한 권원이 있는 생산수단에서 다음 각 목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농림축산식품부 고시「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생산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일 것
가. 농지에 660제곱미터 면적 이상의 채소ㆍ과실ㆍ화훼작물을 재배할 것('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해당하는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은 제외한다)
나.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 온실ㆍ버섯재배사ㆍ비닐하우스의 시설을 설치하여 식량ㆍ채소ㆍ과실ㆍ화훼ㆍ특용ㆍ약용작물, 버섯, 양잠 및 종자ㆍ묘목(임업용은 제외한다)을 재배할 것
다. 건축물에 재배사를 설치하고 콩나물을 재배할 것
라. 33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규정 별표 2의 가축 사육기준을 충족하고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에 규정된 축사 관련 부속시설을 설치하거나 규정 별표 3의 사육시설 면적기준을 초과하여 가축을 사육할 것(단, 양봉의 경우 사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마.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종축업, 부화업,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을 하고 가축을 사육할 것
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확인증을 받고 규정 별표 4의 곤충 사육규모 이상의 곤충을 사육할 것
사.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양봉농가 등록증을 받고 꿀벌을 사육할 것
아. 건축물등에서 수직농장을 설치하고 작물을 재배할 것
② 경영주외 농업인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규정 제4조제3호에 해당할 것
③ 영 제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설립신고 및 등기를 하고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사업범위의 활동실적이 있을 것
2. 법 제19조 및 제19조의3에 따라 설립신고 및 등기를 하고,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사업범위의 활동실적이 있을 것
부칙 '제2024-13호, 2024. 10. 1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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