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TV] 공정위, 한국타이어 '갑질'에 시정명령
Автор: 세이프TV
Загружено: 17 ап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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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원문]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한국타이어 본사가 대리점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타이어는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모든 대리점에 영업비밀인 판매금액정보를 본사에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본사는 대리점이 소비자 판매로 얼마의 차익을 남기는지 손바닥 들여다보듯 알게 됐다. 대리점은 본사와 공급가격 협상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
이같은 영업비밀 침해는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또 본사는 대리점이 특정 거래처에서만 배터리·필터·와이퍼·워셔액 등 제품을 공급받게 했다. 대리점이 이들 지정 거래처가 아닌 곳의 제품을 공급받으려면 본사 사전승인을 받아야 했다.
공정위는 본사가 대리점의 거래처 선택권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회사 입장은 따로 없다"며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자진시정했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본사가 우월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 간섭한 행위"라며 "본사와 대리점 사이 공정거래를 위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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