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랑 사귀자" 4일 동안 236차례 '문자 폭탄'... 법원 "피해자가 스팸 처리했어도 처벌 대상"
Автор: 법률방송
Загружено: 26 нояб. 2018 г.
Просмотров: 250 просмотров
[법률방송뉴스] 밤낮을 가리지 않고 ‘나랑 사귀어 달라’는 문자를 수백통 보냈습니다. 문제는 상대가 사귈 생각이 눈곱만큼도 없다는 점입니다.
이에 이 여성은 이 남성의 문자를 ‘스팸 처리’ 해놓고 읽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 남성은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까요. 상대 여성이 안 읽었으니 아무 상관 없을까요. 오늘(26일) ‘판결로 보는 세상’은 ‘문자 공해’ 얘기 해보겠습니다.

Доступные форматы для скачивания:
Скачать видео mp4
-
Информация по загрузк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