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하천부지 불법 점용해 임대수익 수천만 원 챙겨 / YTN
Автор: YTN
Загружено: 23 янв. 201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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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여주경찰서는 국유지를 불법 점용해 캠핑업체에 빌려주고 임대수익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61살 윤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영농조합 대표인 윤 씨 등은 여주시 강천면 상수원보호지역 부지 16,000여 제곱미터에 대한 사용 허가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지난해 4월 캠핑업체와 부지 임대계약을 맺고 1년치 임대료 8,800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윤 씨 등은 마을행사 때 제한적으로 사용하겠다며 지자체로부터 5천 제곱미터 부지에 대해서만 점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부지 임대계약을 맺고 허가 없이 캠핑시설을 설치한 캠핑업체 대표 50살 임 모 씨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홍석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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