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장헌 변호사의 위드인로픽] 부부의 일상가사채무에 대한 연대책임과 그 범위는?
Автор: 위드인로픽
Загружено: 8 мар. 2019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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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장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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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32조 본문은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부부의 일방이 혼인공동생활에 필요한 보통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 배우자도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연대하여 지게 된다는 취지입니다.
이는 특히 부부 중 일방이 다양한 이유로 타인에게 큰 빚을 지게 되고 이를 갚을 자력이 전혀 없는 경우, 채권자가 그 배우자에게 변제를 요구할 때 종종 문제되는 이슈입니다. 즉 채권자는 ‘내가 빌려준 돈이 채무자의 주택 전세자금, 자녀 유학자금, 생활비 등에 사용되었으므로 채무자의 배우자도 이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일상가사 범위 내의 채무인지에 관하여는, 채무자가 채무를 지게 된 경위(즉 가령 사업자금 충당 목적으로 돈을 빌렸는지 또는 생활비 부족 명목으로 빌렸는지 등), 채무액의 다과, 부부의 사회적 지위, 직업, 재산, 수입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이를 판단하게 됩니다.
법원은 그와 같은 기준에 따라 배우자 소유 부동산의 매각, 담보제공행위, 가정 생활수준에 비추어 과다한 금전차용, 신원보증, 헌금 목적의 금전차용 등은 이를 일상가사의 범위 밖이라 판단한 반면, 자녀 혼수품 구입비, 자녀유학비, 의료비 등은 그 범위 내라고 보았습니다.
제가 최근 진행한 사건의 경우,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아내 명의 예금계좌로 대여금을 이체한 기간 그 계좌에서 피고와 피고의 자녀들 명의 계좌로 송금된 돈이 5억 원에 이르고, 피고의 계좌에서 매월 공과금, 대출이자, 카드대금, 자녀 생활비 등이 출금되었는데 그 출금액이 피고의 월급여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의 아내는 원고로부터 피고와의 공동생활을 위한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일상가사로 인한 연대책임은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혼 부부에게도 적용되고, 또 이혼을 하더라도 그 책임이 소멸하지 않고 존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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