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사이드] 환불 거부·위약금 요구…결혼중개업체 ‘주의’ / KBS뉴스(News)
Автор: KBS News
Загружено: 19 сент. 2019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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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목표로 만남을 주선하는 결혼정보업체 이용자들의 불만, 피해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환불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한다는데요.
어떤 피해사례가 있는지, 해결법은 없는지 한국소비자단체 협의회 임은경 사무총장과 알아봅니다.
결혼중개업체, 가장 큰 피해 사례는 뭔가요?
[답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들어오는 결혼중개서비스와 관련된 상담은 매년 2,300건입니다.
이 중 2016년부터 1372 상담센터에 접수된 8,700여 건의 결혼중개서비스 관련 가장 많은 피해사례는 ‘계약해지·위약금’ 관련(청약철회 포함)으로 약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결혼을 걱정한 부모님이 결혼중개업체에 가입했는데, 자녀가 거부해서 바로 해지를 요구한 거죠.
그런데 50%만 돌려주겠다고 업체에서 말한 경우같이 소비자의 계약해지 시 사업자의 과다한 위약금 부과사례가 많습니다.
또한, 환불을 해준다 해놓고 소식이 없는 때도 있고요.
업체 마음대로 위약금을 부과해도 돼요?
[답변]
위약금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분쟁해결기준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결혼정보서비스 이용 계약 중도 해지로 인한 잔여 금액 환급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환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업체의 문제로 해지할 경우, 단 한 번도 누굴 만난 적이 없다면 가입비 환불은 물론 가입비의 20%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만남 후 해지했다면 가입비×(잔여횟수/총횟수) + 가입비의 20% - 가입비가 100만 원인데, 9회가 남았다면 11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경우, 누굴 만나기 전엔 가입비의 80%를 환불받을 수 있고요.
1회 만남 후에는 가입비의 80%×(잔여횟수/총횟수)로환불되는 데요.
100만 원을 기준으로 1번 만났다면 72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제의 경우는 해지일까지의 일할 계산한 금액으로 정산하고 해지에 책임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가입비의 20%를 배상합니다.
또한, 조정 등을 통해 통보를 받았다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해야 하며, 환급되지 않았다면 그다음 날부터 연 100분의 15의 지연이자를 가산합니다.
결혼중개업체와 계약할 때 원하는 조건을 계약서에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조건에 맞지 않는 사람만 만나게 해줬을 때 이거 계약 해지 할 수 있나요?
[답변]
이런 일이 꽤 있죠.
실제 사례를 통해서 설명해드릴게요.
한 회원이 '키 175cm 이상, 전문직 종사자로서 인성이 좋아야 한다는 점'을 조건으로 결혼중개업체와 계약을 했습니다.
3개월 동안 3명의 남성을 만나는 게 약정이었는데요.
이 회원은 첫 번째 남자는 키가 조건에 미달했고, 두 번째는 만남 하루 전에 약속을 연기하고 당일에도 시간을 변경했으며 돈에 대한 유별난 가치관을 내세웠다.
그래서 인성 요구사항에 부합하지 않았다.
세 번째 역시 예의를 갖추지 않은 복장을 했다고 가입비 전액 환불 및 가입비 20% 상당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을 받았나요?
[답변]
제가 말씀드린 경우는 한국소비자원이 손을 들어주긴 했는데요.
결혼중개업체의 귀책사유가 아닌 전 씨의 단순 변심으로 인한 해지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만남 상대의 스케줄 등 예의와 관련된 사항은 결혼중개서비스 업체가 통제 가능한 회원 관리 서비스 범주에 해당하지 않고 명백하게 객관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기 때문이란 건데요.
‘만남 3회 초과 시 환급불가'라는 규정이 있었는데요.
그걸 핑계로 업체는 환불을 해주려 하지 않았고요.
하지만 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계약해지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무효로 볼 수 있다”며 중개업체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액 435만 원{(가입비*잔여기간/365일)-가입비 20% 위약금}을 전 씨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해지를 했을 때 주어지는 비용만 받을 수 있는 거죠.
일부 결혼중개업체에는 알바 회원이란 것도 있고 하더라고요.
이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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