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회생' 이학수 정읍시장…"낮은 자세로 시정 펼칠 것"ㅣ
Автор: 헬로tv뉴스
Загружено: 31 окт. 2024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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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학수 정읍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법원이 벌금 천만 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는데요.
정명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학수 #공직선거법위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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