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골 없는 무연고 분묘 마구잡이 택지 개발 / YTN
Автор: YTN
Загружено: 2016-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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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택지개발 과정에서 종종 오래된 분묘가 무더기로 발견되는데 이에 대한 처리가 무척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업 시행자가 비용과 시간을 줄이기 위해 주먹구구식으로 처리하는 게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공동주택을 짓기 위한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곳입니다.
두 곳의 낮은 언덕에 묘를 발굴한 흔적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지표 조사 과정에서 분묘가 무더기로 발견돼 민간기관이 문화재 발굴 조사를 마친 겁니다.
발견된 분묘 수는 모두 290기.
이 가운데 유골 등이 발견된 묘는 27기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유골이 이미 흙으로 변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별도의 표시를 한 분묘는 유골이 발견된 곳이고 표시가 없는 것은 유골이 없는 것입니다.
개발조합과 시공사 측은 유골이 있는 곳은 법적인 처리를 하고, 유골이 없으면 그냥 개발할 계획입니다.
유골이 있으면 개장허가를 받고 일정 기간 보관하지만, 없으면 그냥 뭉개고 개발을 진행한다는 겁니다.
개발조합 측은 계약했던 분묘처리 업체가 묘 처리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자 결국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김지웅 / 무연고 분묘 처리업자 : 법에도 안 맞고 도의적으로도 안 맞고 저희 업체는 피해가 너무 막심합니다.]
보건복지부와 문화재청은 유골의 유무와 상관없이 장사법에 따라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문화재청 관련 담당자 : 묘가 아무것도 없어도 그 흙을 채취해서 장사를 치러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규정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문제는 이 같은 행위가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졌다는 겁니다.
[평택시 담당자 : (오래되고 흙으로 변한 이런 분묘인 경우에는 그냥 공사 진행해도 무방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시간과 비용을 줄이려는 개발 당사자의 의도 때문에 누군가 어처구니없게 조상묘를 잃는 피해가 생길 수도 있는 만큼 보완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김학무[[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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