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횡포때 과태료 최고 5천만원…세입자 보호 강화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Автор: 연합뉴스TV
Загружено: 9 янв. 2019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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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횡포때 과태료 최고 5천만원…세입자 보호 강화
[앵커]
정부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집주인에게 많은 세제 혜택을 주는 대신에 세입자 권리 보호장치를 좀 더 강화했습니다.
집주인이 임대 기간이나 임대료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지금보다 5배 많은 최고 5천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이재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말 기준 민간임대사업자는 40만7,00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5만명이나 늘었습니다.
등록 임대주택은 38만채가 증가해 모두 136만2,000채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민간 임대주택은 600만채로, 2017년 말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 발표된 뒤, 23% 가량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 셈입니다.
정부가 임대사업자들에게 세금 혜택을 주는 대신 세입자가 맘 편히 살 수 있도록, 상반기 중 민간임대특별법을 고쳐 집주인의 의무를 좀 더 강화할 계획입니다.
[김석기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장] "임대사업을 등록하고 해당 주택을 임대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핵심 의무 위반으로 보아 최대 5천만원까지 과태료를 상항 조정하였습니다."
또 세입자가 등기를 뗐을 때 등록 임대주택임을 알 수 있도록 등기부등본에 이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세입자가 거주하는 동안 임대료 5% 상한률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특히, 임대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감면시 임대차 계약 신고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해 임대료 준수 여부를 검증하도록 했습니다.
임대조건 미신고나 임대 의무기간 미이행 때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점검도 나설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이재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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