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간통죄 폐지…62년 만에 역사 속으로
Автор: 연합뉴스TV
Загружено: 201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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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간통죄 폐지…6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출연 : 변환봉 변호사, 강연재 변호사]
[앵커]
오늘 오후 간통죄가 위헌으로 판명되면서 간통죄는 62년만에 역사의 그늘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간통죄의 위헌 여부에 대한 찬반 논란은 뜨거운데요.
변환봉 변호사, 강연재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질문 1] 오늘 선고 두 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 현재 간통을 범죄로 규정하는 국가는 현재 거의 없다고 알려졌죠. 남은 건 한국과 미국의 몇 주, 중국 정도인데 그렇다면 간통죄가 남아있던 우리의 간통죄 실정은 어떠했나요?
[질문 3] 일각에서는 법률이 사람들의 법의식을 선도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간통이 더 이상 범죄가 아니라는 입법적 결정이 이뤄지면 바람을 피우는 사람이 늘어나지 않겠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질문 4] 실제로 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결혼 후에는 여성들은 훨씬 더 혼인계약에 충실하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번 결정이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견해는?
[질문 5] 오늘 헌재의 결정으로 간통 혐의로 사법처리 됐던 5천여 명에 대해 공소가 취소되거나 재심 청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재심청구를 하게 되면 어떤 보상이 이뤄질까요?
[질문 6] 이제 2008년 10월 31일 이후 간통 행위를 한 사람이 재심을 청구 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해진 상황인데 2008년 10월 30일 이전에 간통행위를 하고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질문 7]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형법상 간통죄가 폐기된다면 형법상 처벌 조항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번 판결이 간통 행위가 문제되는 민법 등 다른 법에까지 효력이 미치게 되는 건가요?
[질문 8] 우리나라는 배우자의 불륜으로 이혼하게 돼도 위자료나 정신적 피해배상 액수가 적게 산정되는 편이지 않나...그간 조금 더 많은 보상을 위해 형사고소를 해왔던 측면도 많았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변화할까요?
[질문 9] 최근 간통죄에 휘말린 유명인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 간통죄로 고소당한 탁재훈 부터 혼외자 출산을 이유로 전남편을 고소한 김주하,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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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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